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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김○○

날짜(2024-07-08 08:58:23)

조회(90)

2023.7.1.기준 광주효동초등학교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첨부파일에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시는 분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수행사인 교육자료 함께 탑재하니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 광주효동초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_.hwp
첨부파일: 붙임 2_ 공무수행사인 교육 자료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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